2025 근로자휴가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40만원 혜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비 걱정에 여행을 미루고 계신가요?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만 원만 부담하면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이란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여행비 지원 제도입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조성됩니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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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휴가비지원 달라진 점

2025년에는 기존 사업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인원이 기존 6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 범위 조정

2025년부터는 중견기업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까지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공익활동 종사자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부담금 차등 조정

누적 5년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참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처음 참여하거나 5년 미만 참여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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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하지만,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대표와 임원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분담금을 합한 30만 원을 입금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 근로자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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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업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접속하여 우측의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정부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선정 후 진행 절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담당자는 분담금 입금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20만 원과 기업 10만 원을 합한 3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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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용 방법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는 약 40개의 제휴사와 20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이 입점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상품

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 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상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품 이용이 제한되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의 숙박상품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및 환불

2025년 사업 참여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 비율 25%(최대 10만 원)를 제외한 금액이 기업 계좌로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분을 제외한 3만 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기업은 이 중 근로자 분담분 50%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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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혜택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순히 직원 복지 향상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와 정부 인증 획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 인증 가점 부여

사업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가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ESG 경영이나 인사제도 평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수 참여기업 선정 혜택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언론 홍보, 우수사례집 수록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차년도 사업에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있어 지속적인 참여에 유리합니다.

구분 내용
모집 인원 최대 15만 명
분담 구조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신청 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vacation.visitkorea.or.kr)
사용처 휴가샵 온라인몰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의처 전담지원센터 1670-1330

✅ 꼭 알아두세요

  • 기업 단위 신청 필수: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업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 선착순 마감: 정부 지원금 소진 시 모집이 종료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수도권 숙박 제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숙박상품은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이용이 제한됩니다.
  • 퇴사 시 사용 가능: 중도 퇴사하더라도 적립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 담당자가 이용 정지 처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참여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매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참여 근로자도 휴가샵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Q.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분(25%)을 제외하고 기업 계좌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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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자휴가비지원 사업은 20만 원의 부담으로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실속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소속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