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계산 방법 총정리, 상시근로자 기준과 확인하는 법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일하다 보면 근로자수라는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자의 핵심 권리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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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 대표, 파견근로자, 도급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제외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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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여기서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수의 총합을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날로서 휴업일과 휴일 등 가동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20일간 작업했다면 연인원은 200명이 되고, 이를 가동일수 2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10명이 됩니다.
계산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이 일하고 토요일에는 4명이 일하며 일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달을 4주로 가정하면 연인원은 평일 근무자 10명에 평일 가동일수 20일을 곱한 200명과 토요일 근무자 4명에 토요일 가동일수 4일을 곱한 16명을 합하여 총 216명이 됩니다. 한 달 가동일수는 24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216명 나누기 24일로 9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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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 주의사항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 결과와 상관없이 다르게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반대로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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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에 따른 법률 적용 차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0% 가산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 해고 서면통지 의무 | 적용 | 미적용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 이상 | 미적용 |
| 근로시간 제한 | 주 40시간, 1일 8시간 | 미적용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적용 | 미적용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4대보험 가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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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확인 방법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앞서 설명한 계산 공식을 활용하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조회하기
고용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형태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납부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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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쪼개기와 경영상 일체 판단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여러 법인으로 나누는 이른바 법인 쪼개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일체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인 분리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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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계산 시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인원 포함 대상: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가동일수 기준: 주휴일과 같은 휴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일별 판단 우선: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5인 이상 또는 미만 근무일이 절반 이상인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과 차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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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Q. 휴직 중인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휴직 중인 직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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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일별 근무 인원이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