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알바 구하는 법, 가능한 업종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5)

용돈을 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고등학생알바를 처음 시작하려는 학생들이라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근무 가능한 업종,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까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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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알바, 몇 살부터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3세에서 14세 청소년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만 15세 이상이므로 별도의 취직인허증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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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

고등학생알바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업종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주류 판매 제외) 등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학업과 병행하기 좋은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근무 가능 업종

편의점의 경우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만, 단순히 공산품으로서 판매만 하는 것이므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역시 직영점의 경우 자유 스케줄제로 운영되어 학업과 병행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서점, 학원 보조, 마트 시식 도우미, 키즈카페 도우미, 사무보조 등이 고등학생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청소년 근무 불가 업종

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 시설 제외), PC방, 숙박업, 안마시술소가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 무도장업 등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 및 잠수 작업, 도살 업무, 위험한 기계 조작이 필요한 업종 등 도덕적·보건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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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알바 근무시간과 임금 규정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1일 최대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면 50%의 가산임금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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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이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작성 후 1부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입금 기록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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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알바 구할 때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연령 확인 만 15세 이상이어야 근로 가능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필요 서류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명시 후 1부 보관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연장 시 동의 필요)
최저시급 2025년 기준 10,030원 (성인과 동일)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원칙적 금지
금지 업종 유흥업소, PC방, 노래방,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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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법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 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임금체불 신고나 근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전화 1644-3119,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여 진정 사건을 제기해 주기도 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본인이 보관하세요
  • 최저시급 확인: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미만은 불법입니다
  • 야간근로 주의: 밤 10시 이후 근무 요청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 보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세요
  • 도움 요청: 문제 발생 시 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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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학생인데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공산품으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시 반드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간 개근했다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Q. 부모님 동의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 되면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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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고등학생알바는 용돈을 벌면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최저시급과 근무시간 규정을 확인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첫 아르바이트가 긍정적인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