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발급기관 5곳 총정리|종류별 발급 방법과 비용 안내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렸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주요 기관과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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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발급기관이란
공동인증서발급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공동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상호 연동되어 대부분의 전자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은 이러한 공동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으로서 인증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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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공동인증서발급기관 현황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식 지정된 공동인증기관은 총 5곳입니다. 각 기관은 고유한 특성과 주요 이용 대상을 갖고 있어, 본인의 필요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yessign)
금융결제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등록대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해당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콤(SignKorea)
코스콤은 증권 및 금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코스콤의 등록대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식 거래나 온라인 증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HTS나 MTS 등 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로 널리 사용됩니다.
한국정보인증(KICA-signgate)
한국정보인증은 우체국을 주요 등록대행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외공관에서의 공동인증서 발급 업무도 한국정보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한국전자인증은 사업자 대상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에 강점을 가진 기관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인터넷뱅킹 등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FIDO 생체인증, 클라우드 전자서명 등 최신 인증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및 통관 분야에 특화된 공동인증기관입니다. 수출입 기업이나 관세사, 물류 업체 등 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전자무역 서비스인 uTradeHub와 연계되어 무역 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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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종류와 용도
공동인증서는 크게 범용 공동인증서와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로 나뉩니다. 두 종류의 차이를 이해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인증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용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정부 민원 서비스,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개인의 경우 연간 4,4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용도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는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인증서입니다. 은행용, 증권용, 보험용, 카드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증권 거래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므로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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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은 개인과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급 절차를 알아두면 보다 수월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
개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거래 중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집에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다운로드받으면 됩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PC 하드디스크나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가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동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도 제공되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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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발급기관별 비교
| 구분 | 내용 |
|---|---|
| 금융결제원(yessign) | 은행권 중심, 인터넷뱅킹 이용자 주 대상 |
| 코스콤(SignKorea) | 증권사 중심, 주식거래 및 금융투자 분야 |
| 한국정보인증(signgate) | 우체국 연계,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담당 |
| 한국전자인증(CrossCert) | 사업자 범용 인증서, 전자입찰/세금계산서 |
|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 무역/통관 분야 특화, 수출입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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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관리 방법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0~60일 전부터 가능하며,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복사 및 이동
PC에 저장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이나 다른 PC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앱에서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하며, 12자리 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증서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관리
인증서 비밀번호는 연속 7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오류 등록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증센터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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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유효기간 확인: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전 갱신하지 않으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타행/타기관 등록: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타기관 인증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안 주의: 인증서와 비밀번호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 저장 위치: 보안을 위해 PC 하드디스크보다는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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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인증서는 사용자의 PC나 USB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금융인증서는 3년입니다. 두 인증서 모두 인터넷뱅킹과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범용 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범용 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공동인증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등록대행기관(일부 은행,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범용 인증서는 연간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Q. 해외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외국민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여권과 체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신청 후 이메일로 발급 안내를 받아 온라인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받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금융인증서도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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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동인증서발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곳이 있으며, 각 기관의 등록대행기관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만 이용한다면 거래 은행에서 무료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다양한 전자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료 범용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용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