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발급기관 5곳 완벽 정리|종류별 특징과 발급 방법 안내

인터넷 뱅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나라장터 입찰 등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공인인증서발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존 명칭으로 검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재 운영 중인 공동인증기관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증서 발급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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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발급기관이란? 제도 변화 이해하기

과거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만이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인인증서발급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들은 현재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받은 인증서는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관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전체 체계를 관리합니다.

현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인정받은 기관의 인증서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증체계 정보는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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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공동인증기관 5곳 상세 안내

기존 공인인증서발급기관이었던 기관들은 현재 '공동인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특징과 주요 이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결제원(yessign)

금융결제원은 국내 은행권 인증서 발급의 핵심 기관입니다. 전국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무료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 증권 투자, 보험 업무 등 금융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6자리 간편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

한국정보인증은 1999년 설립된 전자서명 인증 전문기업으로, 개인 및 사업자 범용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 범용인증서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다우키움그룹 계열사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보안인증 플랫폼, 생체인증 서비스 등 차세대 인증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한국전자인증은 범용 공동인증서와 SSL 보안서버 인증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자 업무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발급 서비스, 내사접수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FIDO 생체인증, 클라우드 전자서명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4. 코스콤(SignKorea)

코스콤은 증권 분야 인증서 발급의 대표 기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에서 코스콤 인증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권 HTS, MTS 거래를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다면 코스콤 인증서가 적합합니다. 통합인증서비스 MyPass를 통해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 패턴인증을 지원하며, 유효기간 5년의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통관, 물류 분야에 특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TradeSign 인증서가 유용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세청 전자통관 등의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용 인증서 발급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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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의 차이

인증서는 크게 용도제한용과 범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필요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특정 목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은행용, 증권용, 보험용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은행 업무와 타행등록을 통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나라장터 입찰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용 인증서

범용 인증서는 금융거래,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등 거의 모든 온라인 본인확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범용 인증서는 연간 4,4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는 용도와 기간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비용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범용 인증서 발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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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기관별 비교

구분 내용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권 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서비스 운영, 무료 용도제한용 인증서 제공
한국정보인증(KICA) 개인·사업자 범용 인증서 전문, 은행 연계 발급 가능, SignGate 서비스 운영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범용 인증서 및 SSL 인증서 전문, 나라장터·세금계산서 업무에 강점
코스콤(SignKorea) 증권사 기본 인증기관, 주식거래 HTS·MTS 인증서 발급, MyPass 서비스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무역·통관·물류 분야 특화, 나라장터 입찰·부동산 전자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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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인증서 발급 방법은 개인과 사업자,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맞는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금융거래용 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다면 거래 은행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은행 홈페이지나 앱의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별도의 복사 과정 없이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 발급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면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방문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발급을 진행하므로 바쁜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전자인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용 인증서 발급

주식 투자를 위한 인증서는 이용하는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코스콤(SignKorea) 인증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료입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후 인증센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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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관리 시 주의사항

발급받은 인증서는 적절히 관리해야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저장 위치, 비밀번호 관리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 관리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금융인증서는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0~6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므로, 만료 전에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이 불가능하며,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저장 및 관리

인증서는 PC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보안토큰 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USB 메모리나 보안토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브라우저 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공용 PC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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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인증서 양도·대여 금지: 타인에게 인증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타인 명의 발급 금지: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용 인증서 환불: 발급 후 환불을 원하면 해당 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즉시 폐기됩니다.
  • 타행 인증서 등록: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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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독점적 지위만 폐지되었을 뿐, 기존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나 갱신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새로운 인증서 발급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용도제한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등 특정 금융업무만 이용한다면 무료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계약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스마트폰에서도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거나, 모바일뱅킹 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용 앱을 설치하면 인증서 관리와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므로 별도의 복사 없이 여러 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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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인인증서발급기관은 현재 공동인증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기관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용이라면 거래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고, 사업자 업무용이라면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범용 인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거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