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총정리

상시근로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이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사업주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중요한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상시근로자의 정의부터 산정 방법,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법령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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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고 있는 직원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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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본 공식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산정 기간 동안 일별 근무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을 의미합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계산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4명만 근무하며 일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을 4주로 가정하면, 연인원은 평일 근무자 10명 × 20일과 토요일 근무자 4명 × 4일을 합산하여 216명이 됩니다. 가동일수는 평일 20일과 토요일 4일을 합산하여 24일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216명 ÷ 24일 = 9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관련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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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포함 및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제외되는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급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도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 외에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친족도 함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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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와 보장받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지급 원칙, 주휴수당 지급, 산업재해보상, 출산휴가 등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와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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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별 적용 법령 비교

구분 적용 내용
1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주52시간제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집합교육), 휴게시설 설치의무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고충처리위원 선임
50인 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300인 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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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평균치만 보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산정 결과와 실제 근무 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사업장 운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으로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 근무일이 15일이고 총 가동일이 25일이라면, 5인 미만 근무일이 절반 미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대로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후에는 반드시 일별 근무 인원 현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인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연차휴가 적용 시: 12개월 중 1개월이라도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미발생
  • 가동일수에서 제외: 주휴일, 휴업일 등 사업장 미운영일
  • 프리랜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포함 가능
  • 확인 서류: 4대 보험 납부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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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중인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실제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대상입니다.

Q. 대표이사나 사업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친족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 상시근로자 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수점으로 나온 경우 일별 근무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2명으로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 근무일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4.8명이라도 5인 이상 근무일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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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파악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기본 공식과 함께 일별 근무 인원 현황까지 확인하여 정확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