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완벽 정리, 계산 방법부터 법적 적용까지 한눈에
상시근로자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5인, 10인, 30인 등 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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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임시 근로자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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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본 공식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립일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연인원이란 산정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20일간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200명이 됩니다.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지 않는 날은 제외됩니다. 상세한 산정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연인원은 평일 근무자 200명(10명×20일)과 토요일 근무자 16명(4명×4일)을 합한 216명이 됩니다. 가동일수는 24일(평일 20일 + 토요일 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16÷24=9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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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규정
단순히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편법적인 상시근로자 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으로 계산되어도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주말이나 휴일에만 소수의 인원을 근무시켜 평균치를 낮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인 이상으로 계산되어도 5인 미만으로 보는 경우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5인 미만이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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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급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더 자세한 상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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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의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령 및 의무사항 |
|---|---|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집합교육 실시 |
|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및 분기별 회의 개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 50인 이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 |
| 100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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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항목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해고 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원칙, 주휴일, 퇴직급여 등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4대 보험 가입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다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전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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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Q.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4대 보험 납부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인원도 조회 가능합니다.
Q.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오가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5인 이상 상태가 유지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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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기본 산정 방법과 함께 일별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되는 법적 의무를 빠짐없이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