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일반 직장인처럼 고정된 직장이 없어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