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변경 완벽 가이드: 성명·사진·기재사항 변경 방법과 비용 총정리

여권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개명을 했거나, 결혼 후 배우자의 성을 추가하고 싶거나, 로마자 표기를 수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에서는 여권 기재사항 변경부터 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유형

여권변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여권에 정보를 추가하는 '기재사항 변경'이고, 둘째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수록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입니다. 기재사항 변경은 구 여권번호나 출생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반면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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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제도 상세 안내

기재사항 변경은 유효한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 정보만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구 여권번호 기재와 출생지 기재 두 가지입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

해외에서 비자를 받거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이전 여권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해 두면 편리합니다. 구 여권번호는 최대 8개까지 추가 병기가 가능하며, 여권 뒷면 추가 기재란에 표시됩니다. 특히 미국 비자 소지자나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출입국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생지 기재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출생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출생자의 경우 도시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서울·부산·대구 등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市) 명으로, 그 외 지역은 도(道)와 시·군 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태어났다면 'Gyunggi-do Gimpo-si'로 표기됩니다. 해외 출생자는 국가명과 도시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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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중 하나라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여권의 핵심 신원정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한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법원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 후에도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항공권 예약이나 비자 신청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 변경

로마자 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주요 사유로는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외에서 장기간 다른 로마자 성명을 사용한 경우, 가족 간 로마자 성 일치가 필요한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의 성을 추가·변경·삭제하려는 경우, 개명에 따른 변경, 최초 여권 사용 전 변경 등이 있습니다.

여권 사진 변경

여권 사진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권 사진 변경은 한글 성명이나 로마자 성명 변경과 달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흰색 배경에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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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변경 신청 방법과 절차

방문 신청

기재사항 변경과 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 모두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구 여권번호·출생지 기재)은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1·2터미널, 재외공관에서만 처리되며, 일반 구·군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발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권 사진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만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변경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기재사항 변경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재발급의 경우 근무일 기준 약 5~8일이 소요되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야간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어 1~2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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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변경 유형별 수수료 및 준비서류

구분 수수료 준비서류
기재사항 변경 (구 여권번호·출생지) 5,000원 (재외공관 5달러) 유효한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재발급 (10년, 58면) 50,000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현재 여권, 신분증, 변경 증빙서류
재발급 (10년, 26면) 47,000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현재 여권, 신분증, 변경 증빙서류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현재 여권, 신분증, 변경 증빙서류

재발급 시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개명의 경우 법원 판결문, 로마자 성명 변경 시에는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외국 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외국 여권, 재학·졸업 증명서 등), 배우자 성 추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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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변경 시 주의사항

✅ 꼭 알아두세요

  • 로마자 성명 변경 후 해외여행 시 주의: 변경된 로마자 성명으로 과거 여행국 재방문 시 입국심사에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선택: 재발급 시 새로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받는 여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 기한: 발급된 여권은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미수령 시 효력이 상실되고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존 여권 반납: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 수령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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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 후 여권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유효기간 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항공권 예약명과 여권 명의가 다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비자 신청이나 해외 금융거래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 후에는 가급적 빨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로마자 성명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로마자 성명은 한글 성명의 음역(발음을 로마자로 표기)이어야 하며,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길동'을 'James'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결혼 후 배우자의 성을 여권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표기 형식은 '본인 성' + '배우자 성' 또는 'spouse of 배우자 성' 형태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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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권변경은 변경 유형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은 구 여권번호나 출생지 추가만 가능하고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처리되지만, 성명이나 사진 변경은 재발급이 필요하며 최대 50,000원의 비용과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자 신청 일정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