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해지 방법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공제및세액공제증명자료일괄제공동의동의해지신청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요청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 이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기존 동의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의 개념부터 동의 해지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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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매년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한 번 동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먼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매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퇴사나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동의를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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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동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일괄제공 동의 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퇴사 또는 이직입니다.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 대한 동의를 해지하고 새 회사에서 새롭게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지하지 않으면 퇴사한 회사에 계속해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동의 해지가 필요한 주요 상황

첫째,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에 대한 동의를 해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둘째,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동의를 해지하고 현 직장에서 새롭게 동의해야 합니다. 셋째,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료비, 보험료 등 민감한 정보가 회사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해지하고 직접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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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해지하는 방법

일괄제공 동의 해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진행합니다. 정확한 메뉴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입니다.

PC 홈택스 동의 해지 절차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클릭하고, 하위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를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현재 동의된 회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취소 버튼을 누르면 동의 해지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동의 해지 절차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순서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동의 현황을 조회하고 취소할 회사를 선택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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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방법

본인의 일괄제공 동의 해지와 별도로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제공했던 자료제공 동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퇴사나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더 이상 자료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등)을 통해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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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해지 시 주의사항

일괄제공 동의를 해지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동의 해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내려받는 날짜(보통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전까지 동의를 해지해야 해당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점이 늦어지면 이미 자료가 제공된 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연말정산 진행 방법

일괄제공 동의를 해지한 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 해지 시 삭제한 특정 항목의 자료를 다시 공제받고 싶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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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vs 기존 방식 비교

구분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 방식
자료 수집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제출 방법 별도 제출 불필요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
편의성 매우 편리 (최초 1회 동의) 매년 직접 처리 필요
개인정보 통제 전체 자료 일괄 제공 원하는 자료만 선택 제출 가능
적합 대상 장기 근속 예정자 민감정보 보호 희망자, 이직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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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해지 가능 기간: 동의 해지는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자료 제공을 막으려면 회사의 자료 수령일(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퇴사자 자동 해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에서 퇴사자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 제공이 중단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 별도 관리: 본인의 일괄제공 동의 해지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다 해지가 필요하다면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삭제 자료 복구 불가: 간소화자료 중 특정 항목을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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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일괄제공 동의를 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근로자 명단에서 퇴사자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도 해당 회사에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퇴사 시 직접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괄제공 동의 해지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동의 해지 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A. 네,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다시 일괄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후,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자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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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공제및세액공제증명자료일괄제공동의동의해지신청서 처리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동의 해지가 필요하다면 위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퇴사 시에는 기존 회사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해지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