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 방법 총정리|홈택스·손택스 절차 안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를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회사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일괄제공 동의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민감한 의료정보 등이 포함된 간소화 자료가 무분별하게 회사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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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동의 대상 및 일정

서비스 이용 대상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 기간

근로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로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가 완료된 근로자의 자료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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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PC 홈택스 접속 경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순서로 접속합니다.

동의 절차

해당 화면에 접속하면 본인을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 정보가 조회됩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동의 시 선택한 회사에 본인과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동의 완료 여부는 같은 화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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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에서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 접속 경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방법

손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도 지문인증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앱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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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삭제 및 제외 방법

삭제 가능한 자료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를 했더라도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내역에는 병원명이 노출되어 건강 관련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는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삭제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별건별 삭제 신청이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조회된 자료 중 삭제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삭제 기한은 회사의 일괄제공 수령 일정에 따라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이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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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포함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함께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근로자(자료조회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1월 15일까지 완료해야 일괄제공 시 함께 전달됩니다. 기한 이후에 동의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동의 기간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
동의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동의 횟수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 최초 1회만
민감정보 삭제 기한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회사 자료 수령 기간 1월 17일(또는 20일) ~ 3월 10일
부양가족 동의 기한 1월 15일까지

✅ 꼭 알아두세요

  • 세무서 방문 동의 불가: 일괄제공 동의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삭제 자료 복구 불가: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며, 본인 로그인 시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 회사 확인 필수: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료 수령 일정은 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기존 방식 병행 가능: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PDF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1회 동의 후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일괄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같은 메뉴에서 일괄제공 동의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취소 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PDF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해 새롭게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취소하지 않아도 퇴사 처리와 함께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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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동의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동의 기한인 1월 15일 이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단히 절차를 완료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