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 방법 총정리 (홈택스·손택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번거로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동의 방법이나 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괄제공 동의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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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특히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별도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 절차만 완료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까지 회사에 일괄 전송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방식대로 직접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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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동의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동의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회사에서 자료를 일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안내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등록 기한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기한인 1월 15일이 지나면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제공합니다. 동의 기한을 놓치면 기존 방식대로 개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상세 일정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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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PC 홈택스 동의 절차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한 뒤 연말정산 일괄제공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을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 정보가 조회됩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매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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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동의하기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생체인증,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동의 경로

로그인 후 전체메뉴를 선택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클릭한 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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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삭제 및 제외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관 진료 내역이나 특정 보험료 납입 내역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일괄제공 자료를 받는 전날인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삭제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삭제, 기관별 삭제, 개별 건별 삭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로그인해도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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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포함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회사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하면 되지만, 성인 부양가족은 반드시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동의 절차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선택합니다.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동의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되며,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간도 동일하게 1월 15일까지이므로 미리 가족에게 안내하여 기한 내에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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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서비스 명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회사 명단 등록 기한 2026년 1월 10일까지
자료 제공 시기 2026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3월 10일
민감정보 삭제 기한 2026년 1월 16일 또는 1월 19일까지
동의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재동의 필요 여부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 최초 1회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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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동의 기한 엄수: 1월 15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세요.
  • 본인인증 필수: 세무서 방문으로는 일괄제공 동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삭제 자료 복구 불가: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부양가족 동의 별도: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제공받으려면 부양가족 본인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직 시 확인: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명단을 등록한 후 다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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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월 15일까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본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할 주된 회사 한 곳에만 동의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Q. 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을 등록한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회사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명단 등록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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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는 번거로운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동의 기간인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 완료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 주므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