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총정리 (홈택스·손택스 20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란 무엇인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으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하는 동의 절차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 타인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직접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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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는 방법
PC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없다면 서류 제출을 통해 2~3일 내 처리됩니다.
본인인증 신청 방법 (즉시 처리)
부양가족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고 자료 조회자(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즉시 동의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서류 제출)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을 선택한 후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한 후 승인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팩스 신청 방법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팩스신청]을 선택해 신청서를 출력하고,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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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택스 앱 신청 절차
부양가족이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을 진행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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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동의 절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동의)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확인(동의)]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동의의 장점
한번 동의하면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는 미리 삭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공제받기를 원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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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 및 취소 방법
이미 동의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상황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자료 제공이 필요 없을 때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자료를 제공받는 가족'에서 조회되는 사람이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서는 내가 조회할 수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취소 방법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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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동의 유형별 비교
| 구분 | 내용 |
|---|---|
|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이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직접 인증, 즉시 처리 |
| 온라인 신청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업로드, 2~3일 소요 |
| 팩스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팩스 전송(1544-7020), 2~3일 소요 |
| 세무서 방문 | 신청서와 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
| 미성년자녀 신청 | 부모가 직접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 대상, 즉시 처리 |
✅ 꼭 알아두세요
- 동의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매년 1월 15일) 전에 미리 동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연도 포함: 동의 시 '이후연도 포함'을 선택하면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 주소지 확인: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미확인: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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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동의 시 '이후연도 포함'을 선택했다면 별도로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당해연도 자료'로만 동의한 경우에는 매년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자녀의 자료가 갑자기 조회되지 않아요.
A.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부모)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Q.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에게도 동의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사람의 자료는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새로 동의하면 기존에 동의된 가족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누락 없이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없더라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전에 미리 동의를 완료해 두면 더욱 원활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