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방법 총정리|홈택스·손택스 동의 절차 안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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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 대해 다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나 이직자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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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동의 기간 및 일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동의가 완료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당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때 자료 수령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는 2026년 1월 15일에 오픈되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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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PC 홈택스 이용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메뉴에서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본인을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 정보가 조회됩니다. 해당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동의 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자료는 복원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선택하면 등록된 회사 정보가 나타나며,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민감 자료 삭제가 가능하며, 동의 완료 후에는 취소도 같은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어 홈택스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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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자료제공동의라고 하며,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고, 자료 조회자(근로자)의 정보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등)을 완료하면 동의가 처리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분증 사본을 부착한 후 1544-7020으로 전송하면 되며, 처리까지 약 2~3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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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동의와 부양가족 동의 비교
| 구분 | 일괄제공 동의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
|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 |
| 목적 |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 직접 제공 | 근로자가 부양가족 자료 조회 가능 |
| 동의 주체 |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본인 |
| 동의 기간 | 12월 1일 ~ 1월 19일 | 12월 1일 ~ 1월 15일 |
| 재신청 여부 | 동일 회사 근무 시 최초 1회 | 이후연도 자료 선택 시 재신청 불필요 |
| 미성년자 예외 | 해당 없음 |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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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꼭 알아두세요
- 민감 자료 삭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의료비 세부 내역 등)는 동의 전에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직자 주의: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해 반드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 동의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 등록: 다른 가족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됩니다.
- 기한 준수: 일괄제공 동의 기한(1월 19일)과 부양가족 동의 기한(1월 15일)이 다르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회사 확인: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확한 제출 기한은 소속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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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일한 경로(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 접속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개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팩스 신청(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팩스 신청의 경우 처리까지 2~3일이 소요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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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는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괄제공 동의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공제 없이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